반응형 배당이의2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 - 상속대위등기를 마친 경매물건 - 경매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 2. 4. 부동산 판례 =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 채권압류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왔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2023.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