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배분금 지급
세무서장이 갑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갑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등 배분계산서 작성시 -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갑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갑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자 을, 4순위 세무서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갑이 을의 배분금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을의 배분금을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고, 갑이 그 후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는데, 을의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은 병이 세무서장왔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갑이 배분기일 전에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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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