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468번지 일원의 예산군관리계획(교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군관리계획(교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가. 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
나.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축척1/1,500)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축척 1/1,000)
다. 기타 사항 : 예산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예산군관리계획(교촌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교촌 지구단위 계획구역 |
관 광 휴양형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468번지 일원 | - | (증)43,975 | 43,975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교촌 지구단위 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43,975㎡ |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으로 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43,975 | 100.0 | ||
관광휴양 시설용지 |
소 계 | 21,011 | 47.8 | |
근린생활시설 | 3,089 | 7.0 | ||
숙박시설 | 17,922 | 40.8 | ||
녹지 용지 |
소 계 | 16,393 | 37.3 | |
녹 지 | 16,393 | 37.3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6,571 | 14.9 | |
관리사무소 | 394 | 0.9 | ||
주차장 | 461 | 1.0 | ||
저류지 | 570 | 1.3 | ||
도 로 | 5,146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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