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예산군 예당저수지 인근 - 예산군관리계획(교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22. 8. 28. 11:44

본문

 1.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468번지 일원의 예산군관리계획(교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군관리계획(교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가. 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

 나.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축척1/1,500)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축척 1/1,000)

 다. 기타 사항 : 예산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예산군관리계획(교촌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교촌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  광
휴양형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468번지 일원 - (증)43,975 43,97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교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43,975㎡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으로 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3,975 100.0  
관광휴양
시설용지
소  계 21,011 47.8  
근린생활시설 3,089 7.0  
숙박시설 17,922 40.8  
녹지
용지
소  계 16,393 37.3  
녹  지 16,393 37.3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6,571 14.9  
관리사무소 394 0.9  
주차장 461 1.0  
저류지 570 1.3  
도  로 5,146 11.7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