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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 개발행위 허가대상, 개발행위 허가절차, 개발행위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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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2. 7.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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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전 국토의 개발에 대해 사전에 심사하여,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려는 제도로서 2001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왜 필요한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 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 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

 

개발행위 의제(타 법에 위임) 대상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지관리법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함

 

 

개발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나?

아닙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경미한 행위(국토계획법 제 53조)

 

개발행위 허가절차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어 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판단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다음 표와 같이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① 개발행위허가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

②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발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③ 배치도, 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및 공사계획서

④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세부적인 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소규모 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수단으로서 소규모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지침과 연동한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제도 가 운용됨으로써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하기 마련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도 운용상 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 및 사후 개발변경 등에 대한 조건부여를 토대로 하여 불허가보다 는 조건을 맞출 경우 허가해주는 유연한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연접규정을 비롯한 많은 규정들을 좀 더 합리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으로 개선하는 등 많은 부분의 제도개선이 완료·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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