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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유용한 생활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21. 6. 2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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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 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려올 때 유의사항

애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구입 시 유의사항

동물판매업소에서 동물을 구입할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살 때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만 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사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제32조, 제33조,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
일반가정집에서 분양 시 유의사항
일반가정집에서 분양받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백신(DHPPL),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 시 유의사항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반려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는데, 보호조치 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그 자격요건은 각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 받는 경우 무료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있으나, 대부분 유기된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사람을 경계할 수 있으므로 분양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 유의사항

외국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국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상대국의 검역증명서(개·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임을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입국 즉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동물 휴대 유무를 기록해서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와 위 구비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9-73호, 2019. 10. 28. 발령·시행) 제44조].
여행자휴대품으로서 동물반입에 관한 신고가 있으면 검역관이 그 반입동물에 대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 등의 검역을 실시하며, 이 검역에 합격한 동물은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를 때 유의사항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분양받았다면, 반려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본문).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동물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콘텐츠의 <반려동물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리 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9조 전단).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됩니다(「민법」 제759조제2항).
아파트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외출시 주의 사항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이 생기면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특히, 반려용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반려동물의 대중장소 입장여부는 각 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려는 업소에 전화문의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실시하기 등

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조례로써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반려견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 이 경우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해당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장례치를 때 유의사항

동물등록 말소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2조제2항제2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1.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임의매립·임의소각 금지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소각·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소각·매립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사체처리하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동물의 사체를 규제「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가목).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의 장례와 납골 역시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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