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부담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
소 송 물 가 액 |
소송비용 산입비율 |
2천만원까지 부분 |
10% |
2천만원을 초과하여 5천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8/100] |
8% |
5천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천만원) x 6/100]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
0.5% |
주소보정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 공시송달
-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 공시송달의 방법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 공시송달의 효력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구조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구 분 |
법률구조제도 |
소송구조제도 |
기 관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법원 |
신청시점 |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
신청요건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
대상사건 |
① 민사·가사사건 ② 형사사건 ③ 행정심판사건 ④ 행정소송사건 ⑤ 헌법소원사건 |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
관할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단, 아래 세 항목의 경우 수표금 ·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제외)
◇ 토지관할
☞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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