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 일방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 배우자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또는 처가 한 법률행위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위 법조문상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에 대한 판결로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58139, 판결」 의 설시이유를 살펴보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사건의 요지는 남편이 그의 처 소유 아파트를 임대함에 있어 처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권한과 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보증금을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안으로 처가 연대해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부부 간 ‘일상가사’라고 판단한 사실관계로는 『① 피고와 그 처 소외인(이하 ‘피고 부부’라고 한다)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료 이외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점,
②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부부가 생활비 관리용으로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③ 피고 부부가 그 돈을 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의 대출금 상환에도 일부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부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제적 이유와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 등이 모두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므로 보증금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 위임을 할 때 위임장을 적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테면 ‘바쁘니 당신이 가서 계약을 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위 사건은 임차인이 부부를 연대해서 피고로 묶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것 같은데 피고 부부가 상고했지만 패소했네요.
위 법조문 후단에 보면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것이므로 만약, 처가 임차인보고 남편과 계약하면 안 되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연대책임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또 부부 간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이 지인에게 1억을 빌렸을 경우 처는 그 돈이 보증금이란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될 것이고 그렇다면 처도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업상의 채무라고 본 판결로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어디까지나 부부 간이지 가족 간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이나 3억 가량 되는데 계약 시 아버지가 대신 왔다든지, 아니면 아들이 대신 왔다든지, 딸이 대신 왔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소유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위임의 범위 또 수임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참조조문】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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