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정보

「부부 간 일상의 가사 대리권」

by 모아모아모아 2020. 4. 3.
반응형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 일방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 배우자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또는 처가 한 법률행위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위 법조문상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에 대한 판결로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58139, 판결」 의 설시이유를 살펴보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사건의 요지는 남편이 그의 처 소유 아파트를 임대함에 있어 처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권한과 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보증금을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안으로 처가 연대해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부부 간 ‘일상가사’라고 판단한 사실관계로는 『① 피고와 그 처 소외인(이하 ‘피고 부부’라고 한다)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료 이외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점,

​②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부부가 생활비 관리용으로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③ 피고 부부가 그 돈을 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의 대출금 상환에도 일부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부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제적 이유와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 등이 모두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므로 보증금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 위임을 할 때 위임장을 적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테면 ‘바쁘니 당신이 가서 계약을 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위 사건은 임차인이 부부를 연대해서 피고로 묶어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것 같은데 피고 부부가 상고했지만 패소했네요.

위 법조문 후단에 보면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것이므로 만약, 처가 임차인보고 남편과 계약하면 안 되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연대책임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또 부부 간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이 지인에게 1억을 빌렸을 경우 처는 그 돈이 보증금이란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될 것이고 그렇다면 처도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업상의 채무라고 본 판결로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어디까지나 부부 간이지 가족 간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이나 3억 가량 되는데 계약 시 아버지가 대신 왔다든지, 아니면 아들이 대신 왔다든지, 딸이 대신 왔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소유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위임의 범위 또 수임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참조조문】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