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4620 업무방해 유죄확정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포털사이트에 입금해 둔 돈(충전)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갑이 물건을 팔기 위해 자신의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에 노출할 때 정액제가 있는 반면 파워링크라는 클릭 당 과금 되는 방식의 광고가 있는데 이 광고를 여러 번 클릭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러 번의 과금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는 위의 경우에 유효와 무효로 나누어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필터링 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충전한 광고비는 쉽게 소진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일상적인 경우는 반복하지 않지만 경쟁업체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클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24시간을 기준으로 여러 차례 클릭된 경우 1회에 한해서 유효로 처리되어 과금이 되고 나머지는 무효로 처리되기는 한데 같은 IP의 주소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다른 IP로 클릭을 하면 두 번의 과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건은 경쟁업체에 대해 수십 차례 부정클릭을 해서 과금이 발생하게 한 부분(유효클릭)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조로는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위 ②항이 적용되겠네요.
그리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 한다는 것이므로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이 방해’ 되었다고 평가되면 성립이 되겠네요.
부정클릭은 꼭 경쟁업체서만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클릭하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광고하는 사업자들은 광고 보고서를 한번씩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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