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정보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게 하는 등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고양이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by 모아모아모아 2020. 3. 17.
반응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9 과실치상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14가길 * 앞 노상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주인으로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아니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양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옆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는 사안입니다.

적용된 법조는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는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반려견(묘)가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돌발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네요.

위 판결과 같이 고양이 발톱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사람의 손톱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해 줘야 되겠네요. 애완견 민사책임에 대한 판결로,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 확정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중에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를 혼자 놀도록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그 정확한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라는 부분이 있는데 부모가 아이를 혼자 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주어지겠네요.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