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6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조 제4항에서 고급주택의 면적에 대한 규정으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위 규정은 복층형의 경우 274제곱미터(한 층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초과할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위 판결의 사안은 주택을 구입한 후 옥상에 방을 한 개 증축했는데 이 면적이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9.519㎡이고,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경우에는 26.3655㎡」 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 「등기부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은 모두 244.59㎡이고 여기에 이 사건 각 시설의 전용면적인 26.3655㎡(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26.4465㎡(이 사건 제2 부동산)를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은 270.9555㎡(= 244.59㎡ + 26.3655㎡, 이사건 제1 부동산) 내지 271.0365㎡(= 271.0365㎡ + 26.4465㎡,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불과하여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는 결론입니다.
지방세법상 세율규정으로 제16조 ②항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13조제⑤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위 판결에 앞서 이러한 개정의 이유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종전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에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를 촉진’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복층의 경우 증·개축을 통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기준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274㎡ 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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