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자 (실제매수인)가 명의수탁자(명의대여자) 앞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일 전에 미리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그 날짜가 실제 취득일자가 되는 것이고 차후 실제매수인인 명의신탁자 앞으로 등기한 날짜가 취득일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설시이유로는 「구·지방세법에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명의신탁자 앞으로 등기한 것은 「사실상의 취득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 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제7조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하고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①甲이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2자간 명의신탁)와 ②甲이 乙에게 돈을 주면서 丙의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丙이 알고 있는 경우, 반면 ③丙이 甲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로 나누어지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으로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판결의 부동산실명법 제4조 ②항의 단서에 해당 되겠으니 거래는 유효하겠네요.
관련판결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를 유효라고 한 것이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는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수하게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면서 乙이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차후 甲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이것이 이중납부라는 주장을 하면서 뒤에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것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시사항과 같이 취득세와 관련하여 ‘사실상 취득’일인 乙이 납부한 날짜가 취득일이고 후에 甲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 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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