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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통장, 카드 등 양도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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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3. 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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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처벌 규정이 있고 그리고 입금한 사람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피소됩니다.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甲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甲에게 송부함 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유죄로 본 사건입니다. 위 판결에서 ‘접근매체’와 ‘대가’의 의미에 대한 설시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위 처벌 이외에도 입금한 사람은 통장소유자를 상대로 민사 상 ‘공동 불법행위’에 의해 배상청구를 받게 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처벌 외 별도로 민사 상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관련법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통장 대여자가 책임을 지는 규정은 위 민법 제760조의 ③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 상 방조행위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통장 등, 대여자는 이익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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