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자 벌금1,000만 원 판결

유용한 생활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20. 3. 14. 10:30

본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2019고단8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논현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듀얼트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전동 킥보드 음주로 벌금이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벌금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조문으로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문에 ‘노면전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자건거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처벌규정은 같은 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항은 2회 이상이니 2회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②항은 음주측정에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인데 대상으로는 ‘자동차등 노면전차’로 되어 있습니다.

처벌의 근거규정으로 적용된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입니다.

‘전차’의 개념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전거에 전기모터를 장착한 경우 ‘전차’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차의 ‘전’이 ‘電’ 인지 아니면 ‘轉’을 사용하는지 요즘 법전이 한글로 되어 있어 분명하지 않습니다.

‘電’이라고 하면 전기로 충전해서 사람의 조작에 의해 구동이 가능하면 전부 다 ‘전차’가 될 것이고 ‘轉’이면 전기충전이 없는 것도 ‘전차’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음주운전2회 이상이면 벌금이 최하 1,000만 원이 나옵니다. 벌금을 못 내면 1일 10만원으로 해서 100일 동안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저 사람 3번째 걸리면 바로 징역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은 조랑말을 한 마리 사든지 말을 한 마리 사든지 해서 둘 중 한 마리 타고 다니면 됩니다.

「당나귀는 최저가 6,000만 원 내외, 말 1억 내외, 조랑말 500만 원 내외

 



◎ 2003/11/21(금) 14:01
음주 적발 40대 조랑말로 교통수단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40대가 제주도에서 구입한 조랑말을 승용차 대신 타고 다녀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이모(49)씨는 21일 "음주 승마는 경찰에 걸리지도 않고 승용차 처럼 기름값이 들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조랑말을 타고 동네를 다니거나 시내에 나가 볼일을 보고 있다.

이씨가 조랑말을 타고 다닌 것은 지난 7월 집 입구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0.14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부터. 이씨는 면허취소를 당한 뒤 승용차를 탈 수 없게 되자 8월 중순 350만원을 들여 제주도에서 조랑말을 한마리 구입해 승용차 대신 타고 다니고 있다.

"조랑말을 탄 뒤 부터 음주 단속 걱정은 안하게 되고 오히려 술을 한잔하고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 앞을 보란듯이 유유히 다니고 있다"는 이씨는 "음주 운전은 나쁘지만 음주 승마는 괜찮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런데 위 기사의 조랑말 타고 다닌 사람은 끝내 음주운전으로 다시 단속을 당합니다. 이유는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조랑말 사료 사러 가다가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청포도(靑葡萄)

내 고장 칠월(七月)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 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이육사 지음

> 글 출처- 공유마당(어문>시>자유시(현대시)

> 이미지 출처- 무료 이미지-픽사베이

  •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