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채무불이행은 두 가지로 고찰됩니다. 첫째,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거나 둘째, 채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인 불이행이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불이행 상태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이 고의적이라 해도 ‘행위 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탈락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인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즉, ‘나는 기망이 없었다.’ 라거나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 변명일 겁니다.
위 변명에 따라 불가벌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형사법에서 말하는 ‘기망’은 직접고의, 미필적 고의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지 간에 ‘고의’는 행위자의 ‘내심’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망’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위 기망에 터 잡은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결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라고 편취의 범의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범의(범행의사)를 자백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설시와 같이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라는 것인데 결론은 yes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요건에 대한 판결로,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라는 판결을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한 사업을 하는 사람인양 행동하고 말하며 허세를 부리고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제의사’를 판단함에는 위 첫 번째 판례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보면 될 것이고 둘째 ‘편취의 의사’는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진위를 판단해 본다면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위의 판례에 따라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이라 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한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위 판례의 본 사건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이고 검찰의 공소사실과 판시사항을 보면
“갑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
⑴ 갑 대출은행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 갑 대출은행이 대출을 해 준 사안이고 이로 인해 6개월 후 갑 대출은행 채무를 포함해서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
⑵ 따라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2016. 6. 16.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⑶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무렵 월 230만 원의 급여와 매해 2월경 1,5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고 있었을 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⑷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회사 대출금 등 7,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변제조로 매달 180만 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⑸ 피고인은 2016. 6. 14. △△은행으로부터 5,400만 원, 2016. 6. 16.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⑹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자 연 27.7%,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921,561원씩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외에 다른 각종 채무를 감안하면, 자신의 수입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 사건의 성격은, 한마디로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대출금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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