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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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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0. 3. 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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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고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乙에게 지급명령신청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이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로 승소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 조문 후단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일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송달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을 받게 되고 주소보정이 안되면 소제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소송서류가 채무자에게 확실히 송달될 수 있는 상태라야 유리합니다.

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어야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어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야 합니다. 송달이 되어도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소송절차로 넘어 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지급명령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있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요건도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 입장에서 확실히 승소할 수 있다 보고 신청을 했고 채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이 되었다고 해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승소는 하겠지만 판결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소송서류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면 별로 권하고 싶지 않는 절차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위 조건이 어느 정도 확실해야 되는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단양] 단양 매포 매화공원 정비 추진



충북도 균형발전사업 선정
34억원 투입 주민친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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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의 매포 매화공원 정비사업이 2020년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사진은 매포읍 사업대상지 모습. 단양군 제공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2020년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된 단양군 매포읍 매화공원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매포 매화공원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매포읍 평동리 매화공원 일원에 34억원을 투입해 14만 8800㎡ 규모의 도시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군은 충북도로부터 도비 17억원을 지원받는다.

조각품, 벤치 등 기존 편의시설이 노후화된 매화공원을 주민친화공원으로 탈바꿈하며 정상부 진입도로 370m, 산책로 1000m, 야생화단지 1만 3000㎡ 및 복합커뮤니티 부지조성 3000㎡, 수종 개량 3720주 등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3월 매포읍 관광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해 지역주민 설명회와 시멘트공장 사업체 인터뷰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매포읍 도시공원 정비사업의 발굴 및 계획을 수립했다.

매화공원과 연접한 대가천 공원화 및 야간명소화 등 매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평동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 정주여건 개선 및 다양한 관광사업 개발에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2021년 사업 완공 시 지속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유관부서와 시멘트 업체와의 협업체계 구축도 고려중이다.

한편, 2018년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죽령 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은 지난해 죽령휴게소 건물 철거를 마쳤으며 올 4월 초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후 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성우 군 관광전략팀 주무관은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단양군의 균형발전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3단계 균형발전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기반조성사업들이 순조롭게 조화를 이뤄 지역의 고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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