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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정이자와 법정이율

by 모아모아모아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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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와 법정이율


약정이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이율이고 약정이율은 법정이율의 한도 내에서 허용이 되고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법정이자는 민사 연5%, 상사 연6%로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게 되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정이율이지 법정이자는 아니므로 이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은 이자청구가 아니고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청구가 되겠습니다.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은 채권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는 증명할 필요 없이 청구가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위 ①항의 본문에 의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이므로 이자 없이 금전을 빌려주고 변제기에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이율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같은 ②항에서 말하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채무가 불이행된 원인이 채무자의 과실없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이 금전일 경우에는 채무자는 과실이 없어도 항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판례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자의 약정이 없는 대여금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손해의 증명도 필요 없게 됩니다.

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변경된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12%이고, 2019. 5. 31. 이전 제기된 소송은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 적용되겠습니다.

반면, 법정이자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이므로 연5분은 법정이자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게 되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에 연5%의 법정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판결로,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의 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부당이득이 되므로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리에 따라 연5분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의 청구가 가능하고 금전채무 또한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해도 불이행 시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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