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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관련 판례 -- 전세권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철회 불허 ,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시, 전세기간 만료 후 저당권을 실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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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12. 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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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철회 불허 

 

【판시사항】



경매신청기입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 등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낙찰허결정 후 전세금을 제외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전세금의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세권의 전세기간이 경매신청기입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만료되나, 전세기간의 만료 이후에 계속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허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세권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전세금 상당액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전세권자가 이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한 이상, 전세권은 후자의 배당요구를 선택한 것이므로 전세권은 경매의 완결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전세권자는 낙찰기일 후 전세금을 제외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함으로써 배당요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전세권이 소멸됨을 전제로 하여 낙찰허결정이 난 이상, 그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철회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 제653조 제1항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시, 전세기간 만료 후 저당권을 실행 방법 

 

판시사항】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결정요지】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42조 , 제370조 , 제371조 , 민사소송법 제724조 , 제7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1992.7.10. 자 92마380 결정, 1994.11.12. 선고 94다25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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