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3항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남도금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명수)
【피신청인, 상대방】주식회사 대신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권용기 외 2인)
【원심결정】광주지법 2014. 4. 2.자 2014라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의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기일입찰표에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였고, 법인인감증명서만 제출하였을 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표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개찰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반하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행관에게 입찰마감 후에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대법원 2014.9.16. 자 2014마68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14하,2029]
https://blog.naver.com/c920685/2217402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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