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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 오토바이 운전 사고

유용한 생활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19. 8.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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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을 운영하는 甲 등이 乙을 고용하여 배달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오토바이를 내어 주었는데, 乙이 퇴근 후 친구인 丙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에 丙을 태워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오토바이의 소유자 등인 甲 등이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위 사건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으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그 운행에 관하여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오토바이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네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근거는, '운행이익', '운행지배'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네요. 차량을 빌려줄 경우 또는 무단으로 누군가 차량을 운전해도, '운행이익', '운행지배'가 소유자가에게 있다면 책임을 면치 못하겠네요.

차량을 빌려준 경우는 '정신적 이익'이 소유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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