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84 판결 [대법원판례]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7, 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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