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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 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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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8.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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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 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 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한다.|| (대법원 2001. 10. 23. 2001도2991 판결) 는 판결입니다.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 으로 나누어 지는데,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관점"에서 사법상 유효한 이익에 한정하지 않고 불법한 이익도 포함된는 판결이네요.

성매매계약은 사법상 무효이지만, "불법한 이익"도 포함된다는 "경제적 재산설" 입장입니다.

휴대폰을 빌려주었는데 상대가 동의 없이 국제통화를 했을경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되겠네요.

"재산상 이익"의 개념을 정리해 두면 사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사기를 치는 인간도 있네요. 별희안한 사기도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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