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 -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청구의 가능 여부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에는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 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않는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교회와 을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병 회사가 위 도로를 통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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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8.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