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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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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8.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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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만 1세 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은 후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만 6세 때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을 받았음. 이러한 경우 위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최초 손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나 증상의 발현시기, 최종 진단경위나 병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어장애 등의 손해가 언제 현실화되어 원고나 그 법정대리인이 언제 그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심리 없이 곧바로 교통사고 당시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다음 그에 따라 교통사고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삼아 피고(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경우 소멸시효 진행과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는 조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미성년자 일 경우 법정대리인)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서 "안 날"의 법리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참조) 로 되어있습니다.

손해와 관련해서 배상을 할 경우에 보통 그 당시 손해를 감안해서 보상금이 정해지는데 시간이 지나 그 사고로 인해 받은 당초 받은 보상금과 후발적으로 발생한 피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면 과연 피해자가 그 당시 금액으로 합의를 했겠는가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다른 예로, 수술 후 뱃속에 수술용 가위를 남겨둔 경우 언제를 "안 날"로 판단할건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아니겠습니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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