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실제 배당할 금액이 4억3,000만원(경매비용공제 후)인 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때문에 순위가 충돌해서 순환흡수배당하게 되는 사례이다(임대 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 부의 판단 기준(=배당시의 임대차보증금, 대구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국민은행 근저당(9,600만원) 2010. 01. 10. ⇨ 이정희 임차인(5,000만원) 2013. 03. 10. 전입 ⇨ 김석기 임차인(1억원) 2013. 08. 22. 전입/확정일자 ⇨ 서천새마을금고 근저당(8,400만원) 2013. 10. 30. ⇨ 이철수 임차인(1억3,000만원) 2013. 12. 10. 전입/확정일자 ⇨ 마포세무서 일반세금 압류(7,800만원) 2014. 3. 20. (법정기일 2013. 10. 31, 당해세 아님) ⇨ 구수민 임 차인(7,000만원) 2016. 02. 10. 전입/확정일자 ⇨ 박기영 임차인(4,000만원) 2017. 05. 10. 전입/확정일자 ⇨ 2018년 01월 10일 국민은행 임의경매 신청 ⇨ 2018. 09. 30. 매각기일 ⇨ 2018. 12. 14. 배당기일
배당에서는 1순위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2순위로 당해세, 3순위로 순위배당을 하게 되 는 데, 담보물권(주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의미하는 담보물권은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이 있다면,
1순위로 현행법상 소액임차인(2018. 09. 18. ~ 현재, 서울기준임)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 선으로 배당 받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물권 설정당시 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적용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배당해야 한다. 즉 1순위로 현행법상 소액임 차인(2018. 09. 18. ~ 현재, 서울기준임)에 해당되더라도 주임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 물권이 있다면 그 담보물권에 소액임차인을 주장할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해야 한다. 제일 먼저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이 있는 가를 분석해야 되는 데 근저당권이 2010. 01. 10. 에 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기간(2008. 08. 21. ∼ 2010. 07. 25.)에 소액임차인 되려면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2,000만원을 최 우선변제금으로 국민은행 근저당권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순위로 이정희와 박기영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고, 2순위로 국민은행이 배당 받게 된다. 그러면 매각대금에 서 경매비용을 빼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4억3,000만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배당하면 된다.
1순위 : ① 이정희 2,000만원 + ② 박기영 2,000만원(최우선변제금 1) - 1차적 소액임차인 결 정기준 : 국민은행 (6,000만원/2,000만원)(2008. 08. 21.∼2010. 07. 25. 구간에 설정된 담보 물권)
2순위 : 국민은행 9,600만원 (근저당권 우선변제금)
3순위 : ① 이정희 500만원 + ② 박기영 500만원(법 개정에 따른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증가분) + ③ 구수민 2,500만원 (최우선변제금 2) - 2차적 소액임차인 결정기준 : 김석 기 확정일자, 서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이철수 확정일자(7,500만원/2,500만원)(2010. 07. 26. ∼2013. 12. 31. 구간에 설정된 담보물권)
4순위 : 김석기 임차인 1억원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
5순위 : 서천 새마을 8,400만원 (근저당권 우선변제금)
6순위에서는 ① 마포세무서 7,800만원 ⇨ ② 이철수 임차인 1억3,000만원 ⇨ ③ 구수민 임차 인 4,500만원 ⇨ ④ 박기영 임차인 1,500만원 순이기 때문에 배당잔여금 7,500만원을 마포세 무서가 전액 배당받고 마무리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소액임차인(2018. 09. 18. ~ 현재 서울기준은 1억1,000만원 이하/3,700만 원)은 항상 조세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 세금은 확정일자를 이기고, 확정일자는 최우선변 제금을 이기고, 최우선변제금은 조세채권을 이기는 순환관계에 있다. 이렇게 순위가 충돌하면 순환흡수배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차 동순위로 안분배당하면 다음과 같다.
[안분금액 계산표]
순위채권자등기일자/법정기일채권금액안분대상채권액안분금액배당금액합계 280,000,000280,000,00075,000,00075,000,000
6 | ① 마포세무서 | 2013.10.31. | 78,000,000 | 78,000,000 | 20,892,857 | 39,000,000 |
② 이철수(확정임차인) | 2013.12.10. | 130,000,000 | 130,000,000 | 34,821,429 | 9,642,857 | |
③ 이정희(소액임차인) | 2013.03.10. | 7,000,000 | 7,000,000 | 1,875,000 | 5,125,000 | |
④ 박기영(소액임차인) | 2017.05.10. | 7,000,000 | 7,000,000 | 1,875,000 | 5,125,000 | |
⑤ 구수민(소액임차인) | 2016.02.10. | 7,000,000 | 7,000,000 | 1,875,000 | 5,125,000 | |
⑥ 구수민(확정임차인) | 2016.02.10. | 33,000,000 | 33,000,000 | 8,839,286 | 0 | |
⑦ 구수민(소액임차인) | 2016.02.10. | 2,000,000 | 2,000,000 | 535,714 | 1,464,286 | |
⑧ 이정희(소액임차인) | 2013.03.10. | 2,000,000 | 2,000,000 | 535,714 | 1,464,286 | |
⑨ 박기영(소액임차인) | 2017.05.10. | 2,000,000 | 2,000,000 | 535,714 | 1,464,286 | |
⑩ 박기영(확정임차인) | 2017.05.10. | 3,000,000 | 3,000,000 | 803,571 | 0 | |
⑪ 구수민(소액임차인) | 2016.02.10. | 3,000,000 | 3,000,000 | 803,571 | 2,196,429 | |
⑫ 이정희(소액임차인) | 2013.03.10. | 3,000,000 | 3,000,000 | 803,571 | 2,196,429 | |
⑬ 박기영(소액임차인) | 2013.03.10. | 3,000,000 | 3,000,000 | 803,571 | 2,196,429 |
그런데 위 도표와 같이 1차 안분배당하면 순환관계를 여러 번 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묶어 서 순환흡수절차를 진행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 다.
① 마포세무서 7,800만원 | |
② 이철수 확정일자 1억3,000만원 | |
③ 최우선변제금_1 (이정희, 박기영, 구 수민 각 700만원씩 합계 2,100만원) | 이들은 동순위이므로 2,100만원을 하나의 최우 선변제금 -1로 묶어서 순환배당하고, 그 배당금 을 가지고 위 도표 ③·④·⑤가 안분하면 된다. |
④ 구수민 확정일자 3,300만원 | |
⑤ 최우선변제금_2 (이정희, 박기영, 구 수민 각 200만원씩 합계 600만원) | 이들은 동순위이므로 600만원을 하나의 최우선 변제금 -2로 묶어서 순환배당하고, 그 배당금을 가지고 위 도표 ⑦·⑧·⑨가 안분하면 된다. |
⑥ 박기영 확정일자 300만원 | |
⑦ 최우선변제금_3 (이정희, 박기영, 구 수민 각 200만원씩 합계 900만원) | 이들은 동순위이므로 900만원을 하나의 최우선 변제금 -2로 묶어서 순환배당하고, 그 배당금을 가지고 위 도표 ⑪·⑫·⑬가 안분하면 된다. |
1차 동순위로 안분배당하면
① 마포세무서 = 7,500만원(배당잔액)×7,800만원/2억8,000만원 = 20,892,857.14원 = 20,892,857원
② 이철수 확정일자 = 7,500만원(배당잔액)×1억3,000만원/2억8,000만원 = 34,821,428.57원 = 34,821,429원
③ 최우선변제금 –1 = 7,500만원(배당잔액)×2,100만원/2억8,000만원 = 5,625,000원
④ 구수민 확정일자 = 7,500만원(배당잔액)×3,300만원/2억8,000만원 = 8,839,285.71원 = 8,839,286원
⑤ 최우선변제금 –2 = 7,500만원(배당잔액)×600만원/2억8,000만원 = 1,607,142.85원 =1,607,143원
⑥ 박기영 확정일자 = 7,500만원(배당잔액)×300만원/2억8,000만원 = 803,571.42원 = 803,571원
⑦ 최우선변제금 –3 = 7,500만원(배당잔액)×900만원/2억8,000만원 = 2,410,714.28원 = 2,410,714원
2차 흡수배당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흡수절차는 선순위채권자가 먼저하고, 흡수당하는 순서는 제일열후한 채권자가 흡수당하는 순 서로 진행하게 되는데 ①·②·③·④·⑤·⑥·⑦들은 딱히 선순위가 없고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관 계에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채권자를 먼저 흡수절차를 진행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순서대 로 순환흡수절차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마포세무서 = 20,892,857원(1차안분액) + 44,464,286원(⑥803,571원+④8,839,286원+② 34,821,429을 흡수함) - 20,892,857원(③15,375,000원+⑤4,392,858원+⑦1,124,999원에 흡수 당함) = 44,464,286원(종결)
② 이철수 확정일자 = 34,821,429원(1차안분액) - 34,821,431원(①에 흡수당함) + 4,464,286 (⑦2,410,714원+⑥0원+⑤1,607,143원+④0원+③5,625,000원을 흡수함) = 9,642,857원
③ 최우선변제금 –1 = 5,625,000원(1차안분액) - 5,625,000원(②에 흡수당함) + 15,375,000 원(①을 흡수함) = 15,375,000원
④ 구수민 확정일자 = 8,839,286원(1차안분액) - 8,839,286원(①에 흡수당함) + 0원(⑦0원+⑥ 0원+⑤0원을 흡수함) =0원
⑤ 최우선변제금 –2 = 1,607,143원(1차안분액) - 1,607,143원(②에 흡수당함) + 4,392,858원 (①을 흡수함) = 4,392,858원
⑥ 박기영 확정일자 = 803,571원(1차안분액) - 803,571원(①에 흡수당함) + 0원(⑦0원을 흡 수함) =0원
⑦ 최우선변제금 –3 = 2,410,714원(1차안분액) - 2,410,714원(②에 흡수당함) + 1,124,999원 (①을 흡수함) = 1,124,999원
따라서 2차 흡수 배당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차 흡수 후 계산표]
채권자안분대상채권액안분금액부족금액흡수액차감액배당금액합 계280,000,00075,000,000 75,000,000
마포세무서 | 78,000,000 | 20,892,857 | 57,107,143 | 44,464,286 | 20,892,857 | 44,464,286 |
이철수(확정임차인) | 130,000,000 | 34,821,429 | 95,178,571 | 9,642,857 | 34,821,429 | 9,642,857 |
이정희(소액임차인) | 7,000,000 | 1,875,000 | 5,125,000 | 5,125,000 | 1,875,000 | 5,125,000 |
박기영(소액임차인) | 7,000,000 | 1,875,000 | 5,125,000 | 5,125,000 | 1,875,000 | 5,125,000 |
구수민(소액임차인) | 7,000,000 | 1,875,000 | 5,125,000 | 5,125,000 | 1,875,000 | 5,125,000 |
구수민(확정임차인) | 33,000,000 | 8,839,286 | 24,160,714 | 0 | 8,839,286 | 0 |
구수민(소액임차인) | 2,000,000 | 535,714 | 1,464,286 | 1,464,286 | 535,714 | 1,464,286 |
이정희(소액임차인) | 2,000,000 | 535,714 | 1,464,286 | 1,464,286 | 535,714 | 1,464,286 |
박기영(소액임차인) | 2,000,000 | 535,714 | 1,464,286 | 1,464,286 | 535,714 | 1,464,286 |
박기영(확정임차인) | 3,000,000 | 803,571 | 2,196,429 | 0 | 803,571 | 0 |
구수민(소액임차인) | 3,000,000 | 2,410,714 | 2,196,429 | 1,124,999 | 2,410,714 | 375,000 |
이정희(소액임차인) | 3,000,000 | 2,410,714 | 2,196,429 | 1,124,999 | 2,410,714 | 375,000 |
박기영(소액임차인) | 3,000,000 | 2,410,714 | 2,196,429 | 1,124,999 | 2,410,714 | 375,000 |
① 마포세무서 = 44,464,286원, ② 이철수 확정일자 = 9,642,857원, ③ 이정희 최우선변제금 6,964,286원, ④ 구수민 최우선변제금 6,964,286원, ⑤ 박기영 최우선변제금 6,964,285원, 이 렇게 모든 배당절차를 마무리하면 되므로 낙찰자의 인수사항은 없고, 이정희는 확정일자가 없 어서 최우선변제만 받고 소멸한다.
● 조세채권 ⇨ 임차인의 확정일자 ⇨ 현행 소액임차인 간의 순환흡수배당 연습문제
서울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실제 배당할 금액이 1억8,000만원(경매비용공제 후)인 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때문에 순위가 충돌해서 순환흡수배당하게 되는 사례이다
이철수 임차인(7,500만원) 2010. 05. 10. 전입/확정일자 ⇨ 마포세무서 일반세금 압류(6,500만원) 2013. 03. 10. (법정기일 2010. 04. 30, 당해세 아님) ⇨ 구수민 임차인(8,000만원) 2013. 02. 10. 전입/확정일자 ⇨ 박기영 임차인(7,000만원) 2013. 10. 10. 전입/확정일자 ⇨ 2018년 02월 10일 국민은행 임의경매 신청 ⇨ 2018. 09. 30. 매각기일 ⇨ 2018. 12. 14. 배당기일
배당순위에서 1순위 마포세무서 8,000만원 ⇨ 2순위 이철수 임차인 9,000만원 ⇨ 3순위 구수민 임차인 1,000만원으로 배당받고 마무리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소액임차인(2018. 09. 18. ~ 현재 서울기준은 1억1,000만원 이하/3,700만원)은 항상 조세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 세금은 확정일자를 이기고,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금을 이기고, 최우선변제금은 조세채권을 이기는 순환관계에 있다.
이렇게 순위가 충돌하면 순환흡수배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순환흡수배당을 채권자가 많아서 여러 번 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묶어서 순환흡수절차를 진행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방법도 첫 번째로 이철수 임차인과 박기영이 확정일자만 가지고 배당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이철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최우선변제금과 우선변제금으로 나누어 배당해서 선순위 이철수 임차인에 유리하도록 배당해야 한다.
(1) 첫 번째로 이철수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가지고 배당하는 방법
① 마포세무서 6,500만원 | |
② 이철수 확정일자 7,500만원 | |
③ 최우선변제금 박기영 2,500만원 | |
④ 구수민과 박기영 확정일자 합계금액 7,100만원 | 구수민과 박기영 확정일자를 하나로 묶어서 순환배당하고 그 배당금을 가지고 선순위 구수민이 먼저 배당받으면 된다. |
⑤ 최우선변제금-2 구수민, 박기영 각 1,200만원씩 합계 2,400만원) | 이들은 동순위이므로 2,400만원을 하나의 최우선변제금 -2로 묶어서 순환배당하고, 그 배당금을 가지고 구수민, 박기영이 안분하면 된다. |
1차 동순위로 안분배당
① 마포세무서 = 1억8,000만원(배당금)×8,000만원/2억9,500만원 = 48,813,559.32 = 48,813,559원
② 이철수 확정일자 = 1억8,000만원(배당금)×7,000만원/2억9,500만원 = 42,711,864.40 = 42,711,864원
③ 최우선변제금 –1 = 1억8,000만원(배당금)×5,000만원/2억9,500만원 = 30,508,474.57 = 30,508,475원
④ 구수민, 박기영 확정일자 = 1억8,000만원(배당금)×7,100만원/2억9,500만원 = 43,322,033.89 = 43,322,034원
⑤ 최우선변제금 –2 = 1억8,000만원(배당금)×2,400만원/2억9,500만원 = 14,644,067.79 = 14,644,068원
2차 흡수배당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흡수절차는 선순위채권자가 먼저하고, 흡수당하는 순서는 제일열후한 채권자가 흡수당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 ①·②·③·④·⑤들은 딱히 선순위가 없고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관계에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채권자를 먼저 흡수절차를 진행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순서대로 순환흡수절차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마포세무서 = 48,813,559원(1차안분액) + 31,186,441원(④31,186,441원을 흡수함) - 20,892,857원(③15,375,000원+⑤4,392,858원+⑦1,124,999원에 흡수당함) = 44,464,286원(종결)
② 이철수 확정일자 = 42,711,864원(1차안분액) + 27,288,136원(⑤14,644,068원+④23,090,909원을 흡수함) = 9,000만원
③ 최우선변제금 –1 = 30,508,475원
④ 구수민, 박기영 확정일자 = 43,322,034원
⑤ 최우선변제금 –2 = 14,644,068원
출처 -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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