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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욕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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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9. 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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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할 것인데,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①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위 사건의 사실관계로는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갑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심한 욕설을 하면 모욕이 성립됩니다.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하니까, 공연성이 없으면 성립이 안되겠네요.

그런데 위와 같은 사건은 “다소 무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죄로 까지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 같네요.

같은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을 보더라도,

④ “피고인 2는 사용자 측의 게시물 철거행위가 금속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운동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여겨 화가 나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인 피해자를 향해 “야 ○○아, ○○아, ○○이 여기 있네, 너 이름이 ○○이 아냐, 반말? 니 이름이 ○○이잖아, ○○아 좋지 ○○아 나오니까 좋지?”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2와 공소외 2의 관계, 피고인 2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⑥ 피고인 2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공소외 2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판결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사실"은 명예훼손으로 분류되고, "모욕"은 "추상적사실" 일때 적용되겠네요.

집단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서로의 견해가 상반됨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아래의 감정의 표현을 처벌하게 되면, 일방이 너무 위축되는 반면 상대방은 득세하게 되어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악성이 처벌할 정도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민사상 정신적 위자료배상은 위 판결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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