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청양군에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을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환영할 내용이지만, 지방하천 공사 사업시행 후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것인지, 판례의 변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 공고 제2023 - 212호 2023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안내 우리군의 지방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공익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2023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 하고자 「하천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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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9.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