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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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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8. 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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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6. 6. 24.

 

[질의의 요지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를 경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의무사항인지와 사용하지 않을시 그에 대한 제재가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검토의견]

 

○ 2016. 5. 29.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4175호) 제30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서민(특히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습니다.

 

○ 다만, ① 주택임대차시장에는 다양한 거래유형이 존재하는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만을 강제할 경우 거래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내용을 형성하고 이를 서면에 기재할 수 없게 되어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②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외에 다른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사적 자치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계약방식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규제라는 측면이 있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경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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