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고시 제2019-311호
아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중로1-1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의「배방 북수로 확포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1-1호 )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5일
아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1 |
23 |
보조 간선 도로 |
2,085 |
대로2-1호 |
대로3-1호 |
일반 도로 |
|
아산시고시 제2003-74호 |
- |
변경 |
중로 |
1 |
1 |
23 |
보조 간선 도로 |
2,085 |
대로2-1호 |
대로3-1호 |
일반 도로 |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결정)내용 |
변경(결정)사유 |
- |
중로 1-1호 |
중로 1-1호 |
〇 일부구간 폭원 변경 |
▮ 기존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일부 폭원조정 |
2) 아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지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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