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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의「배방 북수로 확포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1-1호 )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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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8. 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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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고시 제2019-311호

 

아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중로1-1호)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의「배방 북수로 확포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중로1-1호 )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시계획과(☎041-540-2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5일

아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3

보조

간선

도로

2,085

대로2-1호

대로3-1호

일반

도로

 

아산시고시

제2003-74호
(2003.7. 9)

-

변경

중로

1

1

23

보조

간선

도로

2,085

대로2-1호

대로3-1호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결정)내용

변경(결정)사유

-

중로

1-1호

중로

1-1호

〇 일부구간 폭원 변경

▮ 기존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일부 폭원조정

 

2) 아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지형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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