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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상 계약갱신요구권 개정 관련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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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21. 1.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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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상 계약갱신요구권 개정 관련 경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0.10.23.~2020.12.02.)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 ] 첨부(행사확인) [ ] 첨부(불행사확인) [ ] 미첨부(확인불가)

현재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시
임대차기간

 

 

- 국토교통부는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도록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문제점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는 매도인(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실무상 곤란한 일임.

 

-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임차인의 주관적 사정이며 변심에 의한 행사 여부의 변경 등 법률관계가 유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설명 내지 상담을 해줄 수 없는 사항임.

 

협회의 대응

 

- 국토교통부 방문(부동산산업과, 주택정책과 2020.10.27.)

국토교통부에 협회 의견 제시

계약갱신요구권의 제1차적인 주체는 매도인(임대인)이며 공인중개사가 확인이 어려운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작성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것은 협회로서는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 개진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내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완을 통해 매도인(임대인)이 매수인에게 설명·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함.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면담(2020.11.04. 2020.11.18. 2020.12.16.)

협회 의견 제시

 

 

- 국토교통부 방문(부동산산업과, 2020.12.03.)

입법예고 종료 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협회()을 제시함.

매도인(임대인)이 확인서류를 작성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수인에게 설명 및 확인하여 첨부하도록 함.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사 앞 릴레이 시위(2020.11.01. ~ 2020.12.01.)

국토교통부 앞 릴레이 시위(2020.10.26. ~ 2020.12.0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2021.01.12.)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2021.01.12.) 및 시행(2021.02.13.)

 

 

협회 의견 반영

매도인(임대인)이 확인서류를 작성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매수인에게 설명하도록 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서식 배포 예정임(2021.01.1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는 법정 서식은 아니므로 일정 부분 개별 사정에 맞게 수정은 가능하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매도인(임대인)이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된 사안이니 가능하면 서식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권리관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대상물건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로 표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연락이 안되는 등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미확인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사항을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된 경우 매도인(임대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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