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를 보면 택시사고를 당한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난 후 퇴원해도 되겠다는 소견에 따라 퇴원하기 전에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원에 물리치료기계가 없었던 관계로, 손으로 관절굴신운동을 시켰습니다.
판시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그런데 위 병원에는 물리치료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 따로 없어 피고는 진찰용침대에 위 소외 1을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그의 좌측다리를 이리저리 꺾는 방법으로 관절굴신운동을 시키는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②환부관절강직상태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다리를 이리저리 꺾어 위 소외 1이 그 무릎에 굉장한 통증을 느껴 이를 호소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분 내지 3분간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위 다리를 꺾어 환부 내의 금속고정물이 이완되고, 위 골절부위가 다시 골절되어 버린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발생책임과 근거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사안을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측과 의사가 공동불법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골절한 부분을 수술하고서 물리치료 차원에서 손으로 다리를 이리저리 꺾다가 다시 부러뜨린 사안이네요.
즉, 택시가 한 번 부러뜨리고 수술 후 의사가 한 번 부러뜨리고 그런 사안인데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의료계약에 의해 성립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무관리에 의해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민법의 사무관리 규정을 보면,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는 것이므로,
위 사무관리에 의해 의식불명환자가 후송되어 왔을 경우 의료계약이 없다 해도 의료행위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또한 거부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면책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주된 의무는 환자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인데, 이것이 권리이자 의무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완치의무가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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