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낙찰 전에 중단되었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395** 판결)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유가 바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만약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이에 따른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다. 더욱이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중 하나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유치권자 스스로가 권리를 행사한다면 해당 소멸시효는 “중단” 되고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그리고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제기, 지급명령 그리고 가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알고 유치권이 존재하는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중단되었을 경우 그 중단의 효력이 낙찰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경매개시 이후 시효 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낙찰자는 그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소멸시효를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성립된 유치권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관상 시효가 소멸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전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 법원 판단 ]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목적물을 매수한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성립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법무법인 로고스 - 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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