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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낙찰 전에 중단되었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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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10. 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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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낙찰 전에 중단되었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9395** 판결)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유가 바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만약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이에 따른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다. 더욱이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중 하나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유치권자 스스로가 권리를 행사한다면 해당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그리고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제기, 지급명령 그리고 가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알고 유치권이 존재하는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중단되었을 경우 그 중단의 효력이 낙찰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경매개시 이후 시효 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낙찰자는 그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소멸시효를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성립된 유치권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관상 시효가 소멸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전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 법원 판단 ]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목적물을 매수한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성립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법무법인 로고스 - 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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