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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 가산점 받는법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19. 10.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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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살아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돈을 모았다고 해도 요즘 같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공급은 수요자에게 동아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체 왜 ‘특별’하다는 것일까요?

개념부터 정리하자면,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세대가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준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히 평생 단 한 번만 누릴 수 있지요. 여기서 ‘배려가 필요한 세대’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기관 추천(국가보훈처)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해당됩니다.

아파트별로 특별공급의 비율은 민영주택의 경우 20~30%, 공공주택의 경우 70~80%가량 배정됩니다.

특별공급 신청을 원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무조건 무(無)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영아파트 일반공급에 청약하는 경우 소형 저가주택(60㎡ 이하의 주택이며 공시가 수도권 기준 1억3,000만원 이하, 지방 기준 8,000만원 이하)을 보유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서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임대사업자 역시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기본 자격에 대해 알아봤으니 한 단계 나아가 유형별 특별공급 기준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신혼부부의 경우 지난해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유형에 배정되는 아파트별 특별공급 물량의 비율이 2배로 확대되었고, 신청 자격 및 기준도 크게 완화되었지요.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로 인정받는 혼인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가 필수조건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자녀 유무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주면 신청이 가능해요. 즉, 혼인신고한 뒤에는 계속 ‘내 집’이 없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역시 특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엔 국민주택만 해당되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에서도 우선순위는 따로 있어요. 자녀가 있다면 1순위가 됩니다. 임신을 했거나 입양 및 재혼한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도 인정되며,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를 둔 신혼부부 신청자가 많아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면 해당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순으로 당첨 순서가 정해집니다. 미성년 자녀수까지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자를 가리지요.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전용면적 85㎡ 이하 타입만 신청 가능한 점도 알아두세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신혼부부의 경우 간혹 특별공급 당첨을 노리고 임신진단서나 초음파 사진 위조 등 꼼수를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방법을 쓰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년 동안 청약까지 금지되니 명심하세요!

두 번째, 다자녀 가구 유형에 청약하려면 미성년 자녀수가 3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일 경우 누구든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는 뱃속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청약 넣는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다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녀수 등을 판단해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결정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유형과 달리 전용면적 85㎡ 초과 등 넓은 타입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서 서로 다른 청약자가 동일 점수를 받아 경쟁할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시됩니다. 미성년 자녀수도 같다면 신청자의 나이가 많은 순으로 선정되지요.

세 번째, 노부모 부양 유형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62세 때부터 3년간 함께 살았다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해당 유형에서는 기억해둬야 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기관추천 유형에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노부모 부양 유형은 오직 세대주만 가능하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무주택자인 A라는 사람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귀농을 위해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을 사서 내려갔지요. 이런 경우, A와 어머니는 그대로 무주택자이지만 아버지가 집이 있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유형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원한다면 자신의 현재 상황과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기관추천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1세대당 1인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기관추천 유형으로 신청하려면 국방부, 국가 보훈처, 지방중소기업청, 대한체육회 등 해당하는 기관에 먼저 신청한 뒤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민영주택이며,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등 다양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유형에서는 기억해둘 사항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노부모 부양 유형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이 사업주체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특별공급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청약할 경우 부적격 처리돼 당첨 취소 및 향후 1년간 청약 불가 등의 규제가 가해집니다. 조건이 간단하지 않은 만큼 잘 알아보고 청약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을 수 있지요.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출처 - GS건설 자이 공식 포스트

출처: https://b920685.tistory.com/45 [보물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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