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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유용한 생활정보

by 모아모아모아 2019. 8.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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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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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요건 >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대법원판례]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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