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약정 위반 , 이중저당, 이중매매는 무조건 배임죄 해당하는가?
「부동산 이중 저당 배임죄 아냐」 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의 사안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의무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음」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갑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 등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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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9.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