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
[2]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의 의미
[3]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 경락인이 가지는 소유자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시기와 범위 및 대상청구권자가 직접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현행 삭제),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2000. 3. 28. 제16767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현행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참조)
[2]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2000. 3. 28. 제16767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현행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참조)
[3]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610, 3627, 3634 판결(공1999하, 1997) / [2]
대법원 2001. 9.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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