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의 법적성질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 불입금으로 내는 것의 법적 성질∥
「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 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등 참조)
낙찰계에서 계원이 계주에게 계돈을 지급하게 되면 계돈의 소유자는 계주가 된다는 것이고, 그 돈을 낙찰 받은 계원은 계주로부터 빌린 돈(대여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돈의 소유자는 계주라는 것이므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네요. 다른 법률조항으로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제355조(횡령, 배임)에 같이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①항은 횡령이고,
②항이 배임규정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로 되어 있네요.
위 사건에 대해 사기와 배임이 성립한다는 판결로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744 판결이 있네요.
판시사항으로는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인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라는 것입니다.
곗돈의 목적이 있었거나 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도 같이 성립되겠고, 적어도 배임은 성립하는데 계금을 전부 납입한 사람에 대해서 배임이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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