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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판단이 엄격한 유치권의 견련관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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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9.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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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관계의 요건에 관하여 그 판단이 엄격한 이유는 유치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합4 판결).

 

[ 판례 해설 ]

 

민사 유치권은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더라도 그 시간적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는데, 민사유치권자가 특정목적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보호받는 이유는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이 유치권이 성립되면 저당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판례는 물건과 채권간의 견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그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례로서 의미 있는 판결에 해당한다.

 

[ 원고의 주장 ]

 

민사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민사유치권자가 가지는 채권과 점유하는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OO엔지니어링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제1부동산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일부 완료하였기 때문에 제1부동산에 대해서는 민사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조물에 관한 공사이지 부지인 제1부동산에 관한 공사가 아니므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제1부동산은 견련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제1부동산에 관한 민사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 법원 판단 ]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14.경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1부동산 위에 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민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이 현재 채권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겼을 것, 즉,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개별적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별적 견련관계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민사유치권자는 그 유치권의 성립에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적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민사유치권자가 특정 목적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은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개별적 견련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갑 제2호증의1,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제1부동산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등기사항증명서상 현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특별한 현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토목공사로 인하여 제1부동산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제1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제1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민사유치권 부존재 주장도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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