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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배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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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아모아모아 2019. 9.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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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갑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갑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등 배분계산서 작성시 -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갑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갑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자 을, 4순위 세무서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갑이 을의 배분금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을의 배분금을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고, 갑이 그 후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는데, 을의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은 병이 세무서장왔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갑이 배분기일 전에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국가 근저당권자 을의 배분금을 세무서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공매절차에서 갑의 배분이의 취하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면서 배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병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갑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갑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자 을, 4순위 세무서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갑이 을의 배분금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을의 배분금을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고, 갑이 그 후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는데, 을의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은 병이 세무서장왔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갑이 배분기일 전에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국가 근저당권자 을의 배분금을 세무서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지만(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배분이의의 취하만으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국세징수법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갑의 배분이의 취하만으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세무서장 등 공매기관은 배분이의의 취하 후에도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하고 체납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을 거부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매절차에서 갑이 배분이의를 취하함으로써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면서 배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병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제83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강재룡)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7. 5. 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왔 55,72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매절차의 진행 및 당초배분계산서 작성

1) 소외 1은 경북 청송군 (주소 생략) 임야 76,0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9. 9. 20. 소외 2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소외 2,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포항세무서장은 2013. 10. 18. 소외 1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포항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 금액 58,563,82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 청송군청 40,760원, 3순위 근저당권자 소외 2 55,710,00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 4순위 포항세무서 746,740원으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당초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기일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배분이의가 제기되자, 이 사건 배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분금들을 각 배분권자들왔 교부한 다음, 2014. 7. 25. 포항세무서장왔 이 사건 배분금을 송금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다.

5) 소외 1은 2014. 7. 28.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다.

나.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거부 및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1) 소외 2는 2014. 7. 1. 원고왔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7. 28. 포항세무서장왔, 소외 1의 배분이의 취하서, 소외 2의 채권양도 통지서 및 입금요청서를 첨부하여 지급유보한 배분이의 대상금 55,721,620원(= 이 사건 배분금 55,710,000원 + 발생이자 11,62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지급처리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포항세무서장은 이 사건 배분금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480호), 2016. 5. 1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금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4) 원고는 2016. 5.경 포항세무서장왔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포항세무서장은 2016. 6. 16. 소외 1이 이 사건 배분일 전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5) 피고는 2017. 2.경 위 배분이의 대상금을 배분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로 청송군청 40,760원, 3순위로 포항세무서 746,740원, 4순위로 포항세무서 55,721,620원으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수정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공매대금의 배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포항세무서장은 당초배분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처분청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할 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배분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당초배분계산서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정부보관금으로 예탁된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수정배분계산서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배분기일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의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의제기가 취하됨으로써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즉시 배분계산서가 원안대로 확정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왔 배분금을 지급해야 할 뿐,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작성된 당초배분계산서는 소외 1의 배분이의 취하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분금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소외 1의 배분이의 취하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에 기한 지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배분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이 그대로 확정되고 세무서장은 이를 변경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왔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즈지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등 참조).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하고(제83조 제1항),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제83조의2 제1항),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고(제83조의2 제3항),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제83조의2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 유보된 금액’에 해당되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지정한 금융기관계좌로 송금 받아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즉시 예입하여야 하고(제175조 제5항 제1호), 위와 같이 배분이 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 지급한다(제175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체납자) 소외 1이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기일인 2014. 7. 16. 당초배분계산서 중 근저당권자 소외 2의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제기하였다가 2014. 7. 28. 위 배분이의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지만(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보았듯이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위 배분이의의 취하만으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배분이의 취하만으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세무서장이 당초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확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배분이의 및 취하 후에 당초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국세징수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형식, 체계 및 앞서 본 행정행위 철회에 관한 법리 등에 더하여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 등 공매기관은 배분이의의 취하 후에도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하고 체납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을 거부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정된 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보았듯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② 또한 배당이의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공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세무서장은 스스로 배분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배분처분 후 그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자신의 채권(국세)이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그 확정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라면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조세채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절차의 주관자인 세무서장왔 배당이의에 준하는 절차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확정하는 절차에서 이를 반영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이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④ 만약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공매절차에서 국세채권자인 세무서장(국가)은 잘못 작성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배분이의도 하지 못하고, 무효의 의심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금이 확정된 후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해당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근저당권자왔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체납처분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채권자왔 일방적으로 이중의 절차 및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⑤ 국세징수법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배분계산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⑥ 이 사건과 같이 일단 당초배분계산서 중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배분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 사건 배분금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액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이상, 이는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3항에서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당초배분계산서 중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부분은 소외 1의 배분이의와 포항세무서장의 수정배분계산서 작성에 따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당초배분계산서가 모두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포항세무서장에 의하여 실제 확정된 수정배분계산서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초 배분받지 못할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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