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징역형 판결』
1. 원심의 양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510 판결 「피고인(매도인)을 징역 7년에, 피고인(매수인) 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중개업자)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1) 매도인이 자신의 건물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로 매매가격이 67억 원임에도 매매가격을 50억 원으로 다운하여 작성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또한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함. (2)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3억7,500만 원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23억6,300만 원이었음. 따라서 세입자들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던 것임. (3) 대출은 제1금융기관에서 30억 원, 제2금융기관에서 12억 원을 각 대출 받았으나, 그러나, 위의 대출금 가능여부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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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