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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신 --지급명령신청

모아모아모아 2020. 3.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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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甲이 乙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고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乙에게 지급명령신청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이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로 승소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 조문 후단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일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송달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을 받게 되고 주소보정이 안되면 소제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소송서류가 채무자에게 확실히 송달될 수 있는 상태라야 유리합니다.

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어야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어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야 합니다. 송달이 되어도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소송절차로 넘어 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지급명령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있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요건도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 입장에서 확실히 승소할 수 있다 보고 신청을 했고 채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이 되었다고 해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승소는 하겠지만 판결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소송서류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면 별로 권하고 싶지 않는 절차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위 조건이 어느 정도 확실해야 되는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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