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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잡히는 세금(손잡세), 이것만은 꼭 알자 !! ]
모아모아모아
2020. 3.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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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4,800원 이하? 과세 공급대가와 면세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
지난번 포스팅에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과세유형에 따라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사업형태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진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면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을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4,800만원은 어떤 금액을 이야기 하는 걸까요?
과세가 되는 공급대가의 합계액?
면세가 되는 공급대가의 합계액?
과세가 되는 공급대가와 면세가 되는 공급대가 둘다의 합계액?
사업자등록을 할때 사업자 유형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위 그림에서
과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면세사업자에는 당연히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4,800만원 이하라 함은
과세사업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세사업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합니다.
자~ 이제는 혼동할 필요가 없겠지요~^^
band.us/@bigdbs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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