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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모아모아모아 2020. 3.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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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 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분할청구권은 소멸하게 되고 일부를 분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위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을 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는 것입니다.

법조로는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진행이 되고 이 기간은 중단 없이 진행되니까 분할 할 재산이 있을 경우 2년 내에 분할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위 판례의 사안은 「청구인은 2014. 8.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망 소외인이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위 변경신청서는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 9. 6.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었고,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

사안을 보면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이 ➀2012. 9. 6. 확정되었는데 이혼과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하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 위 확정일자부터 2년이 진행이 되고

➁추가로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2014. 8. 18. 추가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한 이 때까지는 2년이 남았지만 ➂2016. 2. 3. 청구취지변경(확장)을 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했지만 최초 확정판결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강남의 아파트 50억 원짜리를 시누이한테 명의를 이전해 버린 것이라면(사해행위)

처는 같은 조문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이를 “원상으로 되돌려 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5년 내에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2년 내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다든지 처분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이었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청구취지를 확장(또는 신소제기)해서 분할재산을 특정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 취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봄>

봄이 혈관(血管)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 돌, 시내 가까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오란 배추꽃

삼동(三冬)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이랑에서나 즐거웁게 솟쳐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아른 높기도 한데……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 윤동주 지음

> 글 출처- 공유마당(어문>시>자유시(현대시)

> 이미지 출처- 무료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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