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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사재기) 처벌」

모아모아모아 2020. 3.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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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재기라고 하는 매점매석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매점매석을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요건이 좀 협소합니다.

 

 


주무부서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이 되었네요. 고시 [시행 2020. 2. 4.]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호, 2020. 2. 4. 제정]

벌칙으로는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규정이고,

제7조는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니다.

살펴보면 ①폭리를 목적으로(목적범) ② 매점 후 판매 기피 ③ 물가 안정 저해라고 보게 되면 처벌이 되겠네요.

기획재정부고시로 사재기 금지대상물품 규정으로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다.

어쨌든 징역형도 있지만 매점매석의 판단기준이 있고 이 판단기준에 포섭되어야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주무부장관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외의 사람이 고발을 해도 공소제기가 안 되네요.

관련조문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획재정부에 진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 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미리 해당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조회해 보는 곳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안전지킴이’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가능한데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것에 한해 제공이 되기 때문에 2번까지 신고된 것은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사재기 신고처 (식품의약처)

https://www.mfds.go.kr/brd/m_715/list.do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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