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노란봉투 한 장이 만든 변화의 시작”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만든 이야기, 노란봉투법
2014년 어느 날,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법원이 47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보냈습니다.
“이 부담을 우리가 나누자”는 뜻이었죠.
그 작은 노란봉투가
10년 뒤, 법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
✨ 노란봉투법, 왜 생겼을까?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을 뿐인데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현실. ❞
이런 부조리를 막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 핵심 내용 정리
🔹 정당한 파업에 손해배상 제한
파업·농성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 ‘사용자’ 개념 확대
하청·플랫폼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 가능!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 노동쟁의 범위 넓어짐
단순한 임금 인상뿐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전체를 위한 파업도 가능해졌습니다.
🔥 그런데 왜 논란일까?
💼 경영계 입장:
“원청까지 사용자가 되면,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기업의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 법조계 우려:
“불법행위까지 면책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 모호한 개념:
‘실질적 지배’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그럼에도 이 법이 필요한 이유
✔️ 노동자는 약자입니다.
✔️ 쟁의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 해고 대신, 대화를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게는 방패가 되고,
시민에게는 연대의 상징이 됩니다. 🕊️
📌 아직 완전히 시행되진 않았어요
2023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현재 재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외칩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