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 이후 실질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나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동법 제301조). 종래에는 위 기간이 집행 후 10년이었으나 보전처분의
장기화로 인한 채무자의 불편과 법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위 조문과 관련 집행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가,
2005. 1. 27. 개정시 이를 3년으로 더욱 단축하였다.
경매인 중에는 최선순위가처분이 있는 경매물건에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법원은 위 기간이 10년인 경우와 관련한 사안에서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위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는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위 판결의 취지는 결국 가압류나 가처분 집행 후 법이
요구하는 일정기간이 도과한 후에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여 취소된 경우,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도 위 취소된 가압류나 가처분의 효력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다만 위와 같이 관련 조문의 개정으로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간이 변화하였으므로 기간 계산과
관련하여서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간단히 결론만 정리하자면 취소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2002. 6. 30.까지 등기된 보전처분은 등기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2002. 7. 1. 이후 등기된 보전처분은 등기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2005. 7. 28.부터 인가된 보전처분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구 민사집행법 제288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동법 제301조).
처분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이야기 -- 상가점포 권리금 거래와 조세 문제 (7) | 2019.12.06 |
---|---|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계약 판례 -- 등기부 주소와 불일치하는 전입신고와대항력 (14) | 2019.12.05 |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 -- 임대차 2기 연체로 계약해지 - 건물인도 청구 사건 (6) | 2019.12.03 |
전세사기 사건의 유형과 예방대책 (8) | 2019.12.02 |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경매 절차 -- 경매채무자가 적법하게 배당을 다투는 방법 (0) | 2019.12.0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