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한 분쟁은 경매절차에서의 주요 분쟁 중 하나이다. 경매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회수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채권자들은 자신에게 얼마가 배당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고 자연스레 이를 둘러싼 다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채권자들 간의 배당액에 대한 다툼만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였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부적합한 소제기로 인하여 소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사례를 통해 배당액 다툼에 대한 채무자의 적합한 대응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B는 A에 대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A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 C세무서장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야 집행법원에 교부 청구를 하였다. 이에 집행법원은 B에게 150,000,000원을 배당하고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 경우 채무자 A가 채권자 B의 채권자체, 즉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하고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다면 각하 판결을 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는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다만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에 따르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A는 배당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아울러 상소로써 채권자 B의 채권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방법을 통해 채권자 B에 대한 배당을 다퉈야 한다(대법원 2015. 4. 23.선고 2013다86403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선고 2010다70018 판결).
한편 위 사례에서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 우선하여 배당금이 조세채권에 배당되어야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국가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역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4. 23.선고 2013다86403 판결).
법무법인 강남 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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