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방안」,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문체부·행안부·산업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통계청 청장, 법제처 차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수원시장 등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방안 (관계부처 합동)
그동안 정부는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해 왔습니다.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앞으로 4회에 걸쳐 신산업·민생 분야 ‘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를 하게 된 것이며, 이번 전환 방안이 시리즈의 첫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1차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2차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3차 :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4차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추진방안
1. 추진 배경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하고, 입법방식 유연화 1)와 규제 샌드박스2)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
* 1) 개별규제법령 235건 발굴·개선 2)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116건 승인 (9.19 현재)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가 완비되었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규제 점검·전환 뿐만 아니라, 신설규제에 대해서도 법령 제·개정시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을 대상으로 3차례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복지 여건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주로 지역산업 진흥,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육성 업무(자치사무)를 직접 규정 (지방자치법 제9조:지자체 사무범위)
< 1~3차 상위 법령 전환 >
- (1차)△금융△바이오△자동차·선박 △ICT 분야 등 38건 과제 개선(‘18.1월)
- (2차)△신소재△스마트공장△신의료기기분야 등 65건 과제 개선(‘18.10월)
- (3차)△시장 △기업 △정부 3대 영역에서 132건 과제 개선(‘19.4월)
2. 특징 및 의미
이번 전환방안의 특징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대상 법령 전환과 비교하여,
1) 신산업으로 한정되었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했으며,
2)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고,
3) 하나의 사례가 하나의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대표 사례를 모델로 하여 他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전환은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전문가, 지방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개선사례를 발굴했고 향후 지속적인 전환 작업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2) 상위 법령 네거티브 전환 후 연계 조치가 없었던 조례·규칙을 이번 작업에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3. 추진 경과
지난 1월부터 국조실·행안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파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및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사례를 발굴했고 각 사례별로 개선안을 검토한 후에 종합 전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4. 전환내용 종합
금번 전환방안에서는 1) 지역 산업, 2) 서민 경제, 3) 주민 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습니다.
1) ‘지역 산업’ 영역과 관련하여,
지역별 특화 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되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되며, 시장 진입 장벽이 해소되는 등 기존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서민 경제’ 영역과 관련하여,
지역의 핵심 경제 주체인 △농·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과제 47건을 발굴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판매가 촉진되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주민 생활’ 영역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 및 △공공 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민 안전·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 계획
<자치법규 전환 후속조치>
먼저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
* 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타 지자체 확산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142개 과제 중 18건 과제는 금번 전환 작업 과정에서 개정까지 완료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7.17)된 만큼 앞으로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규제·법제심사 공동지침 마련·배포(8.9 행안부)→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 개정 예정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확산 및 보완>
앞으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활동·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 지침·내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부처는 10대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심층 연구를 통해 수시로 전환토록 할 것입니다.
* 신산업(전파규제체계, SW제도혁신, 신제품인증 등) 중소기업(건강기능식품, 수출입통관), 영세업장(공중위생영업, 연근해 어업) 등
또한 기관별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재부) 및 부처 평가(국조실)에 반영하여 이행력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3차례 추진한 중앙 법령 대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중 개선 완료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는 확산하되 미비점은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시행 1년이 지나고 신시장·사업 창출, 기업부담 경감 등 개선 효과가 기대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견 청취, 사례 분석
6. 대표 사례 (총 142건)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142건) 중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2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네거티브 규제전환 대표사례 상세내용 〉
1. 지역 산업 기반 강화 : 46건
1) 신산업 (15건)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기술·신산업 지원대상을 유연화하여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부산광역시】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 회계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되어 있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벤처업체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금융관련 서비스업 개념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더불어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삼척시】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
삼척시는 그간 지원대상 범위를 ‘전기자동차’에 한정함으로써 최근 각광받는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도 개정하여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삼척시는 현재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있고, 금년 중으로 50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으로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지역 내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광(光)산업 개념 확대 및 육성 범위 확대
광(光)산업의 개념을 광소재, 광학기기, 광통신 등 빛과 관련한 기술을 활용한 전통적인 6가지 제품(분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IoT 등 4차산업 혁명기술을 접목한 의료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광산업’을 ‘광융합산업’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칭도 개정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광산업과 융합된 다양한 산업도 광주시의 광산업 집적화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지는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광융합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존 산업 (31건)
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핵심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전통 한옥 개념 확대
기존에 구조·자재 등을 중심으로 요건과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한옥의 개념을 기본적인 요소만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량 한옥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담양군의 이번 조치로 한옥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지역 중소 건축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컬푸드 범위 확대
제주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에 한정하여 로컬푸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라봉 티’, ‘알로에 즙’과 같이 지역의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은 로컬푸드로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식품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로컬푸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수산물 가공식품 판매가 가능하여 지역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서민 경제 활동 촉진 : 47건
1) 농·어민 (19건)
농·수산물 생산·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경기도 김포시】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대상 확대
김포시가 관리하는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임차인 자격을 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한정하여 김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거주할 경우는 임대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임대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김포시에서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 (28건)
자영업자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사업자의 활력을 촉진합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유망 중소기업 대상업종 선정 합리화
진천군은 현재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제조업 분야나 업종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업종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행산업 등 금지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주민 생활 편익 증진 : 49건
1) 복지 서비스 (30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경기도 포천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택시 등과 같은 특별 교통수단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법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포천시도 이와 동일하게 ‘교통약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 복지수준을 정부 시책 수준으로 향상하여 지역 내 교통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2) 공공 인프라 (19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민 이용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공원시설 관리 위탁 운영기관 확대
현재 공원시설을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점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독점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 자격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부합할 경우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기관을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으로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내 물적·인적 인프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분야*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 ‘15년 고용유발계수(10억원 당 명, 한국은행(’19)) : 평균 8.0, 사회서비스 12.9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경과 및 성과 정부는 지난 ‘17년 국정과제로 ’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 목표를 발표한 후, 작년 말까지 일자리를 5.6만개 확대하였으며, 올해는 9.5만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 주요 일자리 성과 (‘17~’19.7)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5.8천명,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4.1천명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4천명, 간호간병서비스인력 6.5천명
장애인 활동지원사 13천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인력 0.9천명
2.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방안
돌봄 서비스 외에도 보건·의료, 문화, 취업지원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0년 예산안에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9.6만개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일자리 발굴,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조정 등을 반영하여 ‘22년까지 국정과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을 더욱 공고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20년에 확대되는 주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3.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시설 종사자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해 ‘20년도 사회복지시설 교대인력을 3천여명 증원하였습니다.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1만2천명, 대체교사 700명을 충원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단가(3.0%↑)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4.8%↑)를 인상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보수수준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잇따른 지하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하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구축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보 구축)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상·하수도, 가스 등 6대 지하시설물의 통합DB 구축(2D)을 ‘22년까지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15종*의 지하시설물을 한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3D)를 ’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지하시설물 6종) 상·하수도·가스·열수송·통신·전력, (지하구조물 6종)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 3종) 시추·관정·지질 등
지하시설물이 밀집한 시(市)급 지자체(85개)는 내년까지 통합지도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상 확대) 민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구, 전력구, 송유관, 민간 시추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로 반영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2.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책임성 강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게 지하시설물도(圖) 작성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확도 개선계획을 마련·시행해 개선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부처는 소속 관리기관의 지하시설물 정보제공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정확도 개선을 위한 자금·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측은 해당 시설물이 노출되는 굴착공사 시에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 관리기관이 굴착공사를 실시할 경우 노출되는 주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측량하여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유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법」 개정 추진(’19.12~)
(정확도 개선 시범사업) 지하시설물이 노후화되었거나 다수 시설물이 중복매설되는 등 우선적으로 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현장굴착 등을 통해 정확도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20~)
이를 통해 개별 시설물별로 위치 정확도를 확인하고 개선필요 사항을 관계기관에 제안하여 오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R&D 추진, 표준·품질 관리) 측량·탐사 기술과 관련한 R&D를 추진(‘20~‘23)하여 오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하매설물 특징에 맞게 측량·탐사 장비와 기술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 심도, 재질(금속/비금속), 액체포함 등 시설물 특징에 따라 탐사 가능성 및 오류율 격차
다양한 지하시설물 DB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DB 표준화 방안을 ‘20년까지 마련하고, 유관기관별 DB와 시스템에 대해 품질관리와 성과검증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협의체 운영) 국토부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19.11~)하여 정확도 개선물량, 우선순위, 비용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확정할 계획입니다.
* 소관부처(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등), 지자체, 관리기관(가스·난방공사, 한전, KT 등),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협의체에는 정부 소관부처 이외에 민간 관리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활용대상 확대)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시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다양한 지하개발사업과 굴착사업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하안전법」 개정 추진, ’19.12~)
* 공익·안전과 밀접한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되어 제한적 공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10m 이상 지하굴착 포함 사업 시행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해당 공공사업자 및 지자체에 한하여 정보제공
민간이 주도하는 지하굴착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GTX, 지하고속도로,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지하개발 사업에 3D 지하정보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공절차 간소화) 현재 ‘지하공간정보 활용지원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를 신청·수령·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에서 파기까지 전 단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19) 현재 15개 시(市) 시스템 연계 완료, 경기도내 10개 시(市) 추가 연계 → (‘20~) 60개 시(市) → (’21~) 77개 군(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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